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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한시 허용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02 07:30:00 수정 2013-02-02 07:30:00 조회수 0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1)부터 오는 11일까지
여수 서시장과 순천 역전시장 등
전남동부지역 6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허용 구간을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순천 등
6곳의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구간이
2.9km 늘어나, 차량 470대의 주정차가
추가로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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