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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12 07:30:00 수정 2013-02-12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불법 현수막과 각종 유동 광고물이 근절을 위해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도 부진하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65세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과 벽보, 유해 전단을 수거해 오면
크기와 종류에 따라
일인당 하루 최대 5만원 한도내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천3년부터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의 날을 정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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