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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문화원 화해권고안 수용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18 07:30:00 수정 2013-02-1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와 순천 문화원이
문화원 건물 사용을 놓고 불거진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은
순천문화원이 자신의 건물 안에 입주한
시청 부서 사무실의 임대료를 달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순천시가 오는 6월 말까지
문화원 사무실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권고안에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문화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6년 문화원 소유의
시청별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건물 안에 입주한 순천시 일부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고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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