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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금 보상금 한도 없다...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19 21:30:00 수정 2013-02-19 21:30:00 조회수 0

여수시 횡령공금 신고 보상금이
당초 1억원의 상한선 제한 없이
환수 금액의 10%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는 오늘
여수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조례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은 수정 의안을 오는 26일,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조례안 제정에도 불구하고
횡령공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조례안 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그동안 신빙성 있는 제보가 많았으나
수사권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미 횡령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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