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1)
연안수역의 안정적인 수산자원 번식과
영세 어업인들의 보호 등을 위해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 조정하고
그물코 크기가 작은 일명 모기장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4월 중 규제심사, 5월 법안심사를
거쳐 6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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