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23 21:30:00 수정 2013-02-23 21:30:00 조회수 0

오늘(23)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23)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방, 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업주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신체와 재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