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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농관원, PLS 제도 교육·홍보 활동 집중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31 07:30:00 수정 2018-05-31 07:30:00 조회수 0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강화 제도,
일명 PLS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는
관내 농업 종사자들의 농약 안전 인식이 낮아,
소면적 재배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농약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강화제도인 PLS 제도는
국내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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