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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홍하씨 보석 결정에 항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08 21:30:00 수정 2013-03-08 21:30:00 조회수 0

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6일, 이홍하 씨에 대한
순천지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오늘(8)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보석허가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 씨의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수 있고
증거인멸우려도 있어 항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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