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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점검 강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3-09 21:30:00 수정 2013-03-09 21:30:00 조회수 0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행정당국의 점검이 강화됩니다.

시.군은 이·미용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가격거래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한달 동안 신고면적 66㎡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가격표 의무업소는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 파마 등을 포함한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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