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영업장 신고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하며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단위품목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하고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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