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시 공무원, SNS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6-01 07:30:00 수정 2018-06-0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SNS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SNS에 올라온 정책 홍보 게시물 등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부터 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수시도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SNS상에서 선거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