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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SNS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6-01 07:30:00 수정 2018-06-01 07:30:00 조회수 11

여수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SNS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SNS에 올라온 정책 홍보 게시물 등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부터 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수시도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SNS상에서 선거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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