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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 관리규정 첫 시행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3-13 07:30:00 수정 2013-03-13 07:30:00 조회수 0

500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2년이내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시.군은
이번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건물당 50제곱미터일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해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의 경우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여수시 본청과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포함해
모두 90군데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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