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조기 환급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3-28 07:30:00 수정 2013-03-2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를 조기에 환급합니다.

순천시는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내 취득세 705건 10억 5800만원을
납세자에게 조기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올 1월 1일부터 3월 22일 사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로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는
다음 달 초까지 전액 환금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