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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정박지, 외국인무역선 수수료 면제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4-03 07:30:00 수정 2013-04-03 07:30:00 조회수 1

여수항등지의 정박지에 배를 대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이번달부터
여수항등지의 정박지에 배를 대는
외국인 무역선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수료 면제 조치로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는 여수항을 찾는
외국인 무역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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