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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물 등록제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4-13 21:30:00 수정 2013-04-13 21: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오는 6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주택이나 준 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공중 위생상 위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등록 방법은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소유자가
관내 6개 등록대행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하면 됩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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