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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7 21:30:00 수정 2013-04-17 21:30:00 조회수 10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영업 중인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순천에서 3곳, 광양에서 1곳의 영업장을 적발해
46살 심 모씨 등,
업주와 종업원 7명을 형사 입건하고
불법 게임기 190여대와
경품 7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심의 받은 청소년 게임물을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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