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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7 21:30:00 수정 2013-04-17 21:30:00 조회수 0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영업 중인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순천에서 3곳, 광양에서 1곳의 영업장을 적발해
46살 심 모씨 등,
업주와 종업원 7명을 형사 입건하고
불법 게임기 190여대와
경품 7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심의 받은 청소년 게임물을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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