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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4-20 07:30:00 수정 2013-04-20 07:30:00 조회수 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평균 2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 1분기에 접수.처리된 민원 198건을
분석한 결과,전체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 천 611일보다 크게 단축된
727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5일인 민원을
평균 이틀 이내에 처리한 것으로
특히,건축허가 신청과 폐기물 처리 민원 등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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