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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위원회 통한 이권개입 '심각'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23 07:30:00 수정 2013-04-23 07:30:00 조회수 0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 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가 최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특히
야간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 의회 의원을
위원회를 통한 실제 이권개입 사례로 들며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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