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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6-07 07:30:00 수정 2018-06-07 07:30:00 조회수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달 한 달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양청이 관할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선월하이파크단지 1개 단지로
조사결과 위반자는 3개월간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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