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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멜공원 불법 천막 강제철거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4-30 07:30:00 수정 2013-04-30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오늘
지난주말 종화동 하멜공원에 설치된 천막들을
위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종화동 하멜공원에 불법 천막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뒤
현장조사를 거쳐
오늘 오후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114동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과거 관행을 들어
협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일부 마찰이 빚어졌으나
여수시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철거를 강행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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