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진심사등에 관련한
지방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달부터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의결과를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할수 없도록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두배수를 뽑아 제출하더라도
단체장이 한두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의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인사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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