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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5-08 07:30:00 수정 2013-05-08 07:30:00 조회수 0

다음 달까지 전남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에 안전관리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식품과 청소년 보호,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와 검찰 송치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은
음식물 원산지 단속과 비산먼지 등 환경단속,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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