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 해양항만청이 오늘부터 2주일간
여수항과 광양항에서의 항만 질서 준수를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어로 행위와 항만관제 위반행위,
그리고 항계내 선박수리 행위 등으로
위반 현장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양항만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선박 통항을 위해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