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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간 동간 거리 조례로 규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18 07:30:00 수정 2013-05-1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건축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최소 동간 거리를 규정합니다.

여수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거리를
최소한 건물높이 이상 벌리도록 하고
일반 건물들도 높이 9미터 까지는 1.5미터,
그 이상은 초과높이의 절반이상을 떼도록 규정 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안을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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