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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간 동간 거리 조례로 규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18 07:30:00 수정 2013-05-18 07:30:00 조회수 10

여수시가 건축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최소 동간 거리를 규정합니다.

여수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거리를
최소한 건물높이 이상 벌리도록 하고
일반 건물들도 높이 9미터 까지는 1.5미터,
그 이상은 초과높이의 절반이상을 떼도록 규정 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안을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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