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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일 경우 취득세 면제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18 21:30:00 수정 2013-05-18 21:30:00 조회수 0

앞으로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이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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