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사고 어선에 대해서는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환급제도의 수혜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무사고일 경우로,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 주는 것이며,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5톤 미만 가입 어선의 선주 3천11명 가운데
350명이 해당되며
환급 금액으로는 4천7백여만 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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