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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신규항로면허위법

보도팀 기자 입력 2013-05-26 21:30:00 수정 2013-05-26 21:30:00 조회수 0

기존 항로와 유사한 항로에 신규 여객
운송 면허를 발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림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림해운 측에 대해 원고
송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림해운이 신규 항로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규 항로 면허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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