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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5-27 07:30:00 수정 2013-05-27 07:30:00 조회수 0

일선 시.군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줍니다.

시.군은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올해 말 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준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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