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는 이번달 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운반용기 적재방법과 위험물 종류 확인,
무적차량 불법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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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27 07:30:00 수정 2013-05-27 07:30:00 조회수 0
여수소방서는 이번달 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운반용기 적재방법과 위험물 종류 확인,
무적차량 불법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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