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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6-11 20:30:00 수정 2018-06-11 20:30:00 조회수 2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자체별로 납부 독려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기관과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또
기한 안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대상자들의 적기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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