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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6-11 20:30:00 수정 2018-06-11 20:30:00 조회수 0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순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B씨에게
징역 22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가 없는 여성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돼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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