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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08 07:30:00 수정 2013-06-0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순천시의회에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 됨에 따라
도내 처음으로 시공사의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상급 임금 체불 시공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급 공사는
시가 발주한 5,000만원을 초과한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그 동안 관급 공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과 장비 사용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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