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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소 대상 불법 영업행위 단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0 07:30:00 수정 2013-06-10 07:30:00 조회수 0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10)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내 186개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매매행위,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일선 시군에 지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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