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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다음달부터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6-15 07:30:00 수정 2013-06-15 07:30:00 조회수 20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도
다음달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광양시는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중인
동물등록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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