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도
다음달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광양시는
인구 1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중인
동물등록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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