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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17 07:30:00 수정 2013-06-17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자동차세 납세자가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ARS 시스템,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 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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