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여수 문수동 신규아파트, 반려취소 '기각'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6-20 07:30:00 수정 2013-06-20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을 반려한
여수시의 행정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18)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수동 신규아파트 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산SC가 제기한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여수시의 행정절차에 법 위반사항이 없고
반려 이유가 합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산 측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다산 측이 지난 3월, 이번 행정심판과 함께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