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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 체납세도 징수'..확대시행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6-26 07:30:00 수정 2013-06-26 07:30:00 조회수 0

다른 지자체의 체납 지방세를 대신 징수해주는
'지방세 징수 촉탁제'가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안전 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다섯 차례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징수 촉탁제를 운영했지만
다음달 부터는 네차례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와
납부기한이 2년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도 대신 징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체납세 징수촉탁제'는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일종의 수수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1월 도입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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