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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28 21:30:00 수정 2013-06-28 21: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 부터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50㎡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과 금연 표지 부착,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단속기간동안 위반업소나 위반자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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