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원활한 학교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언이나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사안이 보고되면
당사자들을 직접 고발하는 등 피해교원을 위해
법률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교원들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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