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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불법행위 금지 통보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7-11 07:30:00 수정 2013-07-11 07:30:00 조회수 1

임대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광양시는 최근
임대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압류 등 금지사항에 대해
부기등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호 1차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
광양지역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지난 달 1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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