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을 시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유보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는
이상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상위법 위반 여부와 감사범위 등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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