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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7-26 21:30:00 수정 2013-07-26 21:30:00 조회수 0

휴가철 피서지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대량 소비가 예상되는
해수욕장과 계곡 같은 피서지에서
원산지를 바꾸어 표시하는 사례 등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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