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앞으로 국외는 물론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을때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4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열어,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에 한정돼 있던
사전 동의 규정을 국내 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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