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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 사법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02 07:30:00 수정 2013-08-02 07:3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최근
선박과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무단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특별단속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과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
외국인 대상 폭력조직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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