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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8-03 07:30:00 수정 2013-08-03 07:30:00 조회수 0

FTA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해보전 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양시는 다음달까지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이전에
등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한우는 만 3천원,송아지는 5만 7천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수소는 81만원,
암소는 90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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