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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집중 단속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8-03 07:30:00 수정 2013-08-0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와 여수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동안
이순신대로와 국도 2호선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차폭 2.5m,높이 4m,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주 5일 상시단속과 별도로
단속 사각지대인 주말과 야간에
불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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