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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적조 방제*보상책, 충분한가(R)/문연철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8-03 07:30:00 수정 2013-08-03 07:30:00 조회수 2

◀ANC▶
경남에서는 적조 때문에 양식장 피해가
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적조는
예년보다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황토살포의 장단점,
전라남도의 대책, 그리고 현실을
문연철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END▶
◀VCR▶

# 적조 방제, '황토 살포' VS '황토 금지'

황토는 적조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조생물에 붙어 바닷속으로 침전시킵니다.

C/G1]황토 살포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까지
황토만이 검증이 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물갈이 어선과 전해수 처리기 도입이 더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황토금지령', 경제성*현실성은?

문제는 예산입니다.

C/G2]전라남도는 물갈이 선박을 투입하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산성물질로 만든 뒤
뿌리는 전해수 처리기를 임대해 쓸 계획입니다.

각각 5억 원과 3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느 정도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지는 검증도 안 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지난해처럼
완도까지 적조가 넓게 번지면 지방예산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 양식어류 사전 방류, 어민 참여는?

CG3]
전라남도는 적조 피해가 나기 전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치어입식비를 기준으로 마리당 50%
가량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해
사료값이나 운영비 등도 못 건집니다.

적조에 폐사하더라도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이어서
어민들이 방류에 참여할 지 미지숩니다.

#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보상책 불충분

CG4]전남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7%
수준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CG5] 그러나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하고
적조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돈을 보험료로 내야 해 어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민들이 바라는 건 적조 피해 감소와
현실적인 수준의 재해보상책입니다.

황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 검증이 부족한
대안은 적조 사태와 어민 불안감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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