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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실시계획 변경 특혜 의혹 행정소송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8-03 07:30:00 수정 2013-08-03 07: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신대지구 10차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광양 경제청이 지난달 5일
코스트코가 입점 부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10차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진출입로와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은
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스트코 입점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시의 소송과는 별도로
순천시와 경제청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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