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행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를 맡은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
◀END▶
지난 6월, 목포의 편도 4차선 도로.
(블랙박스 화면)
달리던 승용차의 뒷문에 보행자가 부딪칩니다.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온 13살 박모군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달려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사흘 뒤에 연락이 됐고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 즉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했고,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박모씨 *피해 학생 아버지*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뺑소니
라는 겁니까"
C/G]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사고후 미조치'보다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처벌 규정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사망시 5년이상 5년이하 1500만원이하 벌금
면허취소 5년간 취득제한 벌점
C/G]뺑소니 여부를 가르는 판단은 인명피해가
있는지와 차량 파손 상태,도로 여건,운전자
주의 의무,또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알았는지
즉 인식 여부'가 주요 잣대입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무단횡단이라 사고를
예견하기가 힘든 도로 상황이었고,운전자의
직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사고조사 경찰관
"..당시 상황이 운전자로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기 때문에 ..."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사고후 미조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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