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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8-13 07:30:00 수정 2013-08-13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해상 뺑소니 사고도
육상 교통사고 뺑소니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충돌 도주선박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1천 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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